유령노조 만들어 건설사 압박 실형·집행유예

    작성 : 2020-05-10 17:36:00

    유령노조를 만들어 건설사를 압박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한 달간 광주 남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등 사실상 유령노조를 만들어 건설사를 압박하고 3억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명 가운데 3명은 1년 이상의 실형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하청 건설사가 부도가 나자 원청인 건설사를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협동노조라는 유령노조를 만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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