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작성 : 2020-04-17 10:27:59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판매한 붕어빵을 사 자가격리 조치된 뒤에 2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38살 A씨와 확진자와 같은 병원 대기실에 있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57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역 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