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
병무청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병무청은 초과근무 강요와 수당 미지급,
산재 미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를 고발한 kbc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1대1 면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기능요원만
담당하는 전문 상담관과 전문 근로감독관
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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