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한센인 마을에서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고흥군 소록도 마을에서 지인 60살 최 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64살 천 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8살 오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최 씨가 자신 몰래 천 씨를 만나온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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