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4척 나포.. 담보금 3억 부과 예정

    작성 : 2017-01-19 10:26:37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4척이 붙잡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17일 새벽 4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00km 해역에서 조업허가증 없이 멸치 등을 포획한 혐의로 중국 어선 4척을 붙잡았습니다 .

    관리단 측은 4척 모두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한 척당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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