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17-01-19 18:48:01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폭발사고로 민간잠수사가 숨진 데 대해 책임을 물어 기소된 구조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4년 5월 30일 수준에서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가 숨진 데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민간구조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수난구호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해경의 장에게 있기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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