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가 닭, 오리 일제 수매

    작성 : 2017-01-09 16:45:45

    고흥군이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를 일제 수매합니다.

    고흥군은 철새 도래지인 고흥만과 해창만을 중심으로 반경 3km 범위 내 100마리 미만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수매합니다.

    보상 기준은 닭은 마리당 만원에서 2만 5천원, 오리는 만원에서 3만 원, 거위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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