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흥 공무원 승진 부적정

    작성 : 2016-12-15 16:57:44

    고흥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에 대해 고흥군이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특혜와 수질오염원 위반시설 행정처분 소홀 등 72건을 지적하고 10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손실액 21억 원 회수,추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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