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 전 산악회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5천9백여 명에게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일부만 증명이 가능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5-08-21 09:11
전 여친 스토킹한 50대 현직 경찰, 직위 해제
2025-08-21 07:40
용인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근로자 숨져...경찰 수사
2025-08-20 21:36
이주노동자 죽음 내몬 돼지농장주 징역형..."이젠 산재 인정을"
2025-08-20 21:09
'경계선 지능' 동창 꾀어 착취ㆍ폭행...30대 남성 구속
2025-08-20 20:11
필리핀 마닐라서 총에 맞아 숨진 日 관광객...범인은 '가이드'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