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여수 화양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작성 : 2016-07-11 20:29:21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여수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레저 개발사업 지구인 여수 화양지구가
    어제 법무부 고시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돼
    5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외국인은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 등 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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