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배에서 염전까지...지적장애인 강제 노역

    작성 : 2016-07-04 20:50:50

    【 앵커멘트 】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꾀어 염전 등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염전노예 사건이 터진 뒤 경찰이 벌여온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빼돌린 뒤 다시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목포역에서 노숙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45살 김 모 씨가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직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노숙인을 충남의 한 고기잡이 선주에게 280만 원을 주고 팔아넘겼습니다.

    CG
    이 노숙인은 2013년 1월 다시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주에 의해 새우잡이 어선에 팔렸고, 새우잡이 선주는 이듬해 다시 신안의 한 염전에 4백만 원을 받고 노숙인을 넘겼습니다.//

    처음 노숙인을 팔아 넘겼던 김 씨는 최근까지 노숙인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해 받은 산재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이들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4년간 부당 착취한 돈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뒤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노숙인을 병원으로 빼돌린 이들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준 / 전남지방청 광역수사대
    - "업주들이 병원에 보낸다던지 다른 쪽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임금 착취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소 사장 이 모 씨와 새우잡이 선주 변 모 씨도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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