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제14부는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에 대해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22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표류해 왔는데,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었던 법적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시는 오는 9월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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