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사가 상가 10여 채를 지난 2월 분양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분양이 성사된 뒷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담양 메타프로방스 상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 2월 일부 상가의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바뀐 곳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상가 47곳 가운데 10여 곳에 이릅니다.
공사 중인 20곳을 제외하고, 준공 검사가 떨어진 27곳 중 40% 가까이 분양된 겁니다.(OUT)
▶ 싱크 : 메타프로방스 상가 임대인
- "일반 상가 임대인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보니) 어느 순간에 이쪽은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앞쪽으로 (건물이 큰 곳은) 사업 시행사 소속으로 돼 있고."
특히 소유권 이전이 2심 재판부가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무효로 판단한 날과 대법원 상고일 사이에 이뤄져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OUT)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 측은 2심 패소에 따른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상가를 분양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사
- "효력 정지도 들어온 상태고, 저희가 자금적으로 버틸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확률이 50%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허가 건축물을 분양받은 꼴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상가 분양이 단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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