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부터 광주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48살 정 모 씨는 가족이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분양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했는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에 30여년 전 한 건설사가 이미 사업권을 받아 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많이 속상하죠.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광주 북구청에서 사업권을 취소했지만 최근 건설업체와의 소송에서 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이 곳 뿐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벚꽃 군락지 보존 문제에 이어 일조권 침해 주장까지 제기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일조권 침해가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구의회 등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싱크 : 서구청 관계자
-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인허가 단계에서 고려를 못하죠."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