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남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운영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도내 12개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원 내용은 기초소방시설 판매처 현황 제공과 공동구매 지원 안내, 출장설치 등입니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8조가 신설되면서 모든 주택에는 오는 2017년까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고가 강매행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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