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적법"

    작성 : 2016-05-26 17:30:50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광주 운정동 태양광시설사업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태양광시설 사업 1순위 컨소시엄이었던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처분 과정과 근거가 적법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양광시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을 광주시에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다 지위배제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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