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소송 광주시 승리

    작성 : 2016-05-26 20:50:50

    【 앵커멘트 】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명과 위계질서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광주시의 내부 갈등이 이번 판결로 봉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배제된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시가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 과정과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OUT)

    이에 따라 광주시 직원 간 항명과 위계질서 실추 등의 내부갈등으로까지 번졌던 광주시 행정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하지만, 법적 제재를 받고 있던 녹색친환경에너지가 1순위에 선정된 점과 협상 기한을 늦춰준 의혹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젭니다.

    ▶ 인터뷰 : 성문옥 / 광주시 감사위원장
    - "이번 판결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남아 있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뢰회복 차원에서 확인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광주시 운정동 27만9천 제곱미터 매립장에 262억 원을 투자해 1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 논란이 된 건 지난해 11월.


    녹색친환경에너지는 1순위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가 이 업체가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월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out)

    하지만, 광주시 해당 과장이 직권으로 2순위와협상 불가를 통보했고, 주무국장은 항명으로 판단해 해당 과장에게 시정을 지시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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