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800미터 거리에 돈사 신축에 주민 반발

    작성 : 2016-05-23 08:30:50

    【 앵커멘트 】
    남>장흥의 한 마을 인근에 대규모 돈사가 신축되면서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장흥군 장평면 축내리 길에 돈사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 50여 장이 내걸렸습니다.

    용산마을 뒤편에 추진되는 대규모 돈사 신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돈사 신축 예정부지는 2만 4천 제곱미터로 사육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백정석 / 용산마을 돈사 건축 반대 비대위원장
    - "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요."

    장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돼지 5마리 이상은 사육할 수 없지만 그 바깥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지금 이 지점은 마을로부터 직선거리로 840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규정을 가지고는 축산 악취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자 장흥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5백 미터만 떨어지면 무조건 돼지 사육을 허가했지만, 개정안은 마을에서 500미터 밖은 3천 마리까지만 허용하고, 3천 마리가 넘으면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는 축산 악취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유상호 장흥군의회 부의장
    -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있죠. 그 이전에 개정하지 않은 조례보다도 못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축산 대형화 추세와 농촌지역의 환경적 욕구가 충돌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현행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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