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횡령직원 인건비 보조금 반환 명령

    작성 : 2016-05-22 20:50:50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립학교 직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재정보조금 4억 2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명의 교직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 인건비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며 사립학교 법인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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