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수사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6천 2백 명 가운데 1천 2백 명 가량이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분량 물량의 50-70%까지 우선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단, 근무지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분양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여파로 빛가람혁신도시에도 아파트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등의 국토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싱크 : 빛가람혁신도시 관계자
- "다운계약서 관련해 분양권 매매를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공문 보내서 소명자료 내라고 했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에다 취,등록세 면제, 대출이자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서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싱크 : 혁신도시 부동산중개인
-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평균 따지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죠"
여기에 국토부의 조사가 혁신도시 아파트 매매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혁신도시 전체 아파트시장이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급되는 아파트 1만 7천 세대 중 지난 4월까지 6천 8백 세대가 준공됐고, 4천 7백 세대 가량이 입주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불법 전매로 인해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시장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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