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중흥종합건설에 과징금

    작성 : 2016-01-20 17:30:50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 4천만 원으로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액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