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건립 지연 시공업체 100억원 지급 판결

    작성 : 2016-01-19 17:30: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전당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 시공 업체들에게 1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림산업을 포함한 4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에게 100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문화전당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사가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5월 단체 등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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