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만 해역 불법 낙지 통발어업 단속(월 모닝)

    작성 : 2016-01-11 08:30:50

    상습 민원 발생지역인 득량만 해역의 불법 낙지 통발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이달말까지 강진 마량에서 득량만과 완도 약산, 고금 해역에서 무허가 통발어선과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과다 시설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득량만 일대에서는 지난해 어선 4백여척이 2천톤 가량의 낙지를 잡아 5백억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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