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여수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12살 한 모 양의 도벽 관련 상담을 하다가 3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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