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없앤다

    작성 : 2016-01-07 08:30:50

    【 앵커멘트 】
    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에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뒤늦게 177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의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신청섭니다.

    지원조례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라고 있지만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전라남도에만 177건의 조례와 규칙 등이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남도는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을 모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성수 / 전남도 법제 담당
    - "선박 입출항 신고나 모범납세자 증명, 중소기업 자금신청 등 177개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조례.규칙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와 규칙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각종 신청서와 신고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다음달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록하게 됩니다"

    행정기관뿐아니라 학원과 스포츠센터, 콜센터, 경품 응모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업체에게 최고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