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대인시장 상인회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배송서비스 사업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명세서 등을 제출해 모두 천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인시장 상인회장 65살 홍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함께 범행을 공모한 당시 사무장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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