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어른들의 주민등록증을 사는 건데 문제는 주민등록증만 매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19살 박 모 군은 지난해 5만 원을 주고 22살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섭니다.
▶ 싱크 : 박 모 군
-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의 신분증은 막 성인이 됐으니까 많이 비싸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 싸게 팔면 7~8만 원? 좀 더 나이가 많은 신분증은 5만 원대"
주로 인터넷게시판 등을 검색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주민등록증 사진이 자신의 모습과 닮았는지 확인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이렇게 구매한 성인들의 주민등록증은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살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에는 '민증 판매'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수십 개의 연락처를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증만 사고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 싱크 : 경찰관계자
-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파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다, 또 산 사람은 수집한거다 그러면 좀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별다른 제재 없이 주민등록증 거래 행위가 계속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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