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심 재판이 모레 끝납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모레를 끝으로 세월호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세월호 피고인은
모두 7건에 54명으로, 이 가운데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으로 1심보다 3년이 줄었으며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긴 전 진도 VTS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