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식장 규제개혁' 어민들 숨통

    작성 : 2015-07-17 20:50:50

    【 앵커멘트 】
    그동안 해안가 주변 국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상당수 육상 양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돼 왔습니다.

    따라서 재해보상이나 자금 등을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합법화되면서 어민들이 한 시름 놓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완도읍에서 10년째 광어 육상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호 씨.

    3년 전 태풍으로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김 씨는 재해보상이나 정부 융자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안가 국유지에 지은 양식장 시설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양식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양식장 내 해수 순환을 위해서는 이처럼 해안가와 인접한 곳에 기계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유지라는 이유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상당수 양식어가가 무허가로 운영해 왔습니다 "

    김 씨처럼 규제에 막혀 무허가로 운영하는
    양식장은 완도에서만 36곳.

    ▶ 인터뷰 : 김종호 / 광어 양식어가
    - "백신 공급도 허가가 없으면 모든 게 중지돼요, 태풍이 와도 보상도 못 받고 첫째 보험 가입을 못하니까"

    어민들의 이런 어려움은 완도군과 어민들이 함께 추진한 규제개혁으로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끝에 국유지에도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끌어 낸 겁니다.

    곧바로 무허가 양식장이 적법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융자와 지원금 혜택도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임대용 / 완도군 규제개혁담당
    - "양식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길을 열어줬고 완도군의 사례로 타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육상 양식장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내 직간접 경제효과가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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