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보복운전 잇따라...칼 빼든 경찰

    작성 : 2015-07-17 20:50:50

    【 앵커멘트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거나 끼어들었다고 해서 홧김에 보복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최근 한 달 새 10명이 넘게 입건됐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다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더니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멈춰섭니다.

    <이펙트>
    차량 추돌

    ▶ 싱크 : 보복 운전자
    - "당신이 먼저 세웠잖아 (어디서? 안 세웠어?) 앞 쪽에 가서 세웠어 (안 세웠냐고?)"

    <화면전환>
    비상등을 켠 외제차가 끼어들더니 차선을 오가며 곡예운전을 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 앞을 가로막고, 대형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제일 위험한 상황이 터널 안에서였어요. 제 앞에 정지하길래 뒤에 트럭이 왔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을 못보고 트럭이 추돌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전 죽었을거에요."

    모두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거나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홧김에 저지른 일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반투명CG>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입건된 보복운전 사례만 13건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문귀희 / 광주경찰청 강력팀장
    - "자동차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흉기나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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