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전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전 총무국장 6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데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5 08:04
성희롱 조사 중 상관에 막말 퍼부은 공무원..."견책 정당"
2025-09-15 07:10
유류 운반 차량 산비탈 추락…60대 운전자 숨져
2025-09-15 06:4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결심공판...6년 5개월만
2025-09-14 21:09
제2의 지주택?...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2025-09-14 16:20
실종된 20대 틱톡커 숨진 채 발견...경찰, 50대 남성 긴급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