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도 산하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올 하반기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도 관련 기관단체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등에 대한 조사나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시행된 전라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지 3년 이내에 옴부즈맨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멘들은 신청접수 후
3개월 안에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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