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까지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어린이집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해 7월,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감정적인 훈계를 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월,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싱크 : 가해 어린이집 원장
- "아이가 이제 옆 아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니까 선생님이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때리니까 선생님이 데려다가 아이 손바닥을 선생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때렸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지 7개월, 법원 판결이 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관할 구청에서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만에 시설 폐쇄 조치를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 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구청은 법원의 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문이 오질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싱크 : 남구청 관계자
- "(법원에서) 통보가 안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법원에서는) ‘통보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는 안일한 행정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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