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김성 장흥군수,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작성 : 2015-02-12 20:50:50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민선 6기 광주전남 단체장 중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다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반면 전과기록 소명에 대한 허위 기재 혐의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범죄기록에 나온 발생 시기와 장소 등이 전혀 무관한데다 5.18 심의위원회가 김 군수의 수형생활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음에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을 쓴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연설회를 규제한 뒤로 선거공보물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전과를 선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과거 두 차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 측과 군청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군청 관계자



    - "1심에서 그렇게(유지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외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이번 판결로 김성 군수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광주전남 첫 단체장이 됐습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유두석 장성군수에 이어 김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광주전남 단체장이 3명으로 늘었고 오는 16일에는 김철주 무안군수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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