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임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 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지만 미래산단 시행사 사주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임 시장은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투자비용을 높은 이자로 빌려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업자와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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