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구제역 예방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 농가
조사와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 그리고
차량 무선인식장치 즉 GPS 보급 등의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4일)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등록제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과 원유, 동물약품과
사료, 분뇨등을 운반하거나 진료나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등으로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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