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어등산개발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갈등이 커지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어등산 리조트는 최근 광주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것을 전제로 테마파크 부지와 일부 체육시설
부지, 22만평의 경관녹지를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전까지 골프장 개장은
불가하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사업계획 협약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등산 리조트 측은 현재 도시공사와
광주시를 상대로 명의변경과 골프장 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 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광주시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골프장 부분 준공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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