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 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기존 50년 한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투자 #첨단산업 #현금지원 #킬러규제 혁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