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 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 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 원)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 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 원 상당)를 적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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