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해남 소재 업체들과 협회에 대해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남군 소재 6개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쯤 민간업체와 거래할 때 레미콘 판매가를 1세제곱리터당 7만8,000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 업체와 협회의회는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을 정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 기준 미달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