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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말 광주 남구의 2층 식당에 불을 질러 22억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불을 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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