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수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등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민연금공단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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