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평가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있으신 분이 되면 좋겠다"는 등의 말로 점수 수정을 유도했습니다.
A씨의 개입으로 면접 점수가 더 높아진 이정선 교육감의 매산고 동창은 3위에서 2위로 평가 순서가 바뀌었고, 최종 임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A씨가 사실과 다르게 인사혁신처 추천인 것처럼 공문을 기재해 작성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 허위 보고서가 감사관 선발 시험에 불공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정 위원들의 점수가 너무 높거나 낮다는 등 전체 응시자 점수를 재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응시자의 탈락을 요구하는 수정 요청이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평가위원들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요청에 응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징계와 구속으로 오랜 시간 공직 생활로 얻은 명예와 혜택을 잃어버린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하다고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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