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대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적용되고, 전자장치는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을 공격해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범행을 멈춰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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