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 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입니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5년 현재 308만 9,062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 9,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5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지급합니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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