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2차 구속에 대한 항의성 불출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1차 구속 당시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유사한 '지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도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이중 구속' 주장이나 '특검법 위헌성' 등 헌법적 쟁점을 부각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의 핵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명시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입니다.
실제로 조 특검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핵심 관계자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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