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작성 : 2025-06-24 21:43:36 수정 : 2025-06-24 21:46:11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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