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작성 : 2024-11-22 11:30:03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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