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의 돌봄을 받던 사무실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 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명숙이는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로는 400만 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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