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게 때리고 던지고..'고양이 학대' 배달기사 '재판행'
동료들의 돌봄을 받던 사무실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 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2024-11-21